①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③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명의차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