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②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③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④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