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50. 주식회사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보통의 사채보다 유리한 모집조건으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사채권자의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는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을 청구한 때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두 상법상의 특수사채로, 회사로 하여금…… ③ 신주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총액과 같아야…… ④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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