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회사로,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사원의 지분이 상속된다.
③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의 어느 것이라고 무방한데, 그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합명회사의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