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5. 상법상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된 때 각 해산사유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산명령의 결정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③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해산…… ④ 해산명령의 결정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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