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해산 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②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이 된 때,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없게 된 때, 주식회사는 주주가 1인이 된 때 각 해산사유가 된다.
③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의 결정 또는 해산판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