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③
백지미보충어음(단, 발행지백지어음 제외)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된 발행일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