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1.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①과 같다.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법 제69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상법 제69조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②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 ③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⑤ 상법 제69조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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