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에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