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모두 가능한데, 그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생긴다.
②
주식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보고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