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②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④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