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한다.
③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대위할 수 없다.
④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서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