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위 ③항 전문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