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③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기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기존 원인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해당 수표의 반환 없이는 기존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겠다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않고 단순히 이행을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⑤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중 일부를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도 어음의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