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②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相違)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