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29. 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은 없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 외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장은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③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 외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가 있을…… ④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⑤ 선장은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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