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은 없다.
②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수통의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양륙항 외에서 화물의 인도청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④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선장은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