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③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
④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무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