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권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정관규정은 무효이다.
③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④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대리권이 인정된다.
⑤
회사는 주주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