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우선특권은 추급권이 있으므로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특별상여금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형평상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제도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그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④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