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24.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한국의 선박회사로서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甲회사가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선적국인 외국에 형식상 乙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한 경우 乙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甲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甲회사가 乙회사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乙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친자회사 관계에서 母회사가 子회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겸유하고 있거나 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한국의 선박회사로서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甲회사가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②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 ③ 甲회사가 乙회사와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乙회사의…… ⑤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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