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재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②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양수인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⑤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선박, 적하, 희망이익, 운임 및 선비(船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