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사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상법 제399조에 기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나,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므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⑤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