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나,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 ③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④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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