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②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고, 합병무효의 소의 대상이 된다.
③
대법원은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될 수 없고, 그 제반요소의 고려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정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합병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등은 합병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합병무효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