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④
약속어음의 보증에 있어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보증인이 환어음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