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②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④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⑤
항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