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없다.
③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을 둔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