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34.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후일 성립하는 연기회와 계속회의 경우 다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④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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