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그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⑤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