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없다.
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④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제기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