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는 청구할 수 없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제기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②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를……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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