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④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⑤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