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도에서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여야 한다.
②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A회사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고 A회사가 B회사에 영업양도를 한 경우, 이 어음채무가 양도인 A회사의 영업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면 어음의 소지인은 양수인 B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영업활동과의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도 상법 제42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영업의 현물출자는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그 외관이 거의 비슷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동일하기 때문에 상법 제42조, 제44조가 유추적용된다.
⑤
영업양도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