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②
만기가 백지인 경우,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
④
백지어음에 인수․배서 등 어음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백지가 보충되면 그 어음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판례는 백지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소지인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