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자의 파산은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③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④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