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류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될 수 없다.
②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