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회사의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주주의 개인적인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②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이사’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상대방은 ‘회사’이다.
③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인정된다.
④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에게 인정된다.
⑤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나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임무해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