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위 ③항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