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47. 해상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손해 또는 비용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도선료
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등대료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도선료… ③ 등대료… ④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⑤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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