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출자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