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다.
③
발기설립에 있어서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가 끝나면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