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대해서는, 설립취소의 소는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있다.
②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설립의 하자는 주주, 이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