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어음법은 인수인 또는 지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을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⑤
어음법은 인수의 전부거절이 있는 경우는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수의 일부거절의 경우는 만기 전 소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