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임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④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⑤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