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39. 다음 중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상법상 1인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출자 외에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가능하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상법상 1인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주…… ②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 ③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④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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