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상법상 1인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②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인 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청산이 사실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며, 재산출자 외에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