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③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④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⑤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