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35. 상법 제480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위‘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②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 ③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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