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해당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공평하고 성실하게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