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결권
③
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의결권
④
주주총회의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당해 의안에 대한 의결권
⑤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