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일자수표란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이전에 발행된 수표를 말한다.
②
횡선수표에서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은 선일자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 이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소구)를 할 수 있다.
⑤
횡선수표에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