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선장은 해난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선장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을 하고, 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⑤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