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②
법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할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까지 표시하지 않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다.
④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의 기재를 결하였더라도 이를 무효인 어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