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이라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면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②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하여 기존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중으로 채무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는 기존 채권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와 동일하게 본다.
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 교부되어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하면 기존 채권 또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