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